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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8 2014가합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금원 지급 망 A의 아들 D과 피고, E은 2009. 12. 2. F의 패션헬멧사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금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서 제1조(투자의 목적)에는 “피고와 E은 패션헬멧을 생산판매목적으로 F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D은 F 운영에 지분을 참여하기 위하여 투자금 및 권리금으로 일금 일억 원(\100,000,000원)을 F에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망 A은 피고에게 자전거 헬멧판매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9. 12. 7. 90,000,000원, 2010. 4. 28. 2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주었다.

나. 피고의 현금지불각서 작성 피고는 2010. 7. 30. 망 A에게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D, E, 피고의 2010. 8. 2.자 합의서 작성 D, E, 피고는 2010. 8. 2. 헬멧사업에 관하여 '주)G 법인 사업자 대표를 E으로 변경하며 헬멧 사업과 결혼사업을 세 사람이 다시 시작하되 회사의 모든 경영과 운영은 E이 단독으로 하며 C와 D은 지분을 가지는 직원으로 근무한다. A(D 에게 작성한 현금지불각서 일억천만 원에 대한 차감 방법으로 헬멧사업과 결혼사업의 각자 수익금에서 각 10%를 갹출하여 매월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망 A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망 A은 2013. 4.경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4. 3. 11.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에 대한 50,000,000원 채권 관련 상속재산분할 A은 2014. 5. 24. 사망하였고, 망 A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D은 2014. 7. 16. 망 A의 피고에 대한 현금지불각서에 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은 원고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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