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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9고단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17:32경 안산시 단원구 B 5층 C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왜 너는 아무런 제재 없이 돌아다니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다음,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3회 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4, 9)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ㆍ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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