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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0 2018고단40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부터 10분가량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공원에 편의점의 테이블,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의 의자를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00:50경 위 편의점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자신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ㆍ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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