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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14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01:00경 광명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42세, 여)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납함(가로, 세로, 높이 각 30cm 가량)을 피해자가 있던 난방텐트 위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은 4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이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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