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23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10:0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지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길이 15cm 가량, 타원형 모양)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E동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은 4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이에 의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