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3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검인신청인란에는 피고 B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8. 31.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는데,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이 사건 각 토지 수수료 일부’,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반환조건으로 정히 영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2009. 8. 31.자 영수증‘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으로 2009. 8. 31. D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0. 1. 11. 피고 C의 아들인 E 명의 계좌로부터 6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D의 남편 F에게 2009. 9. 17. 50,000,000원, 그 다음날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9. 12. 18. 피고 B에게 40,000,000원, 2010. 1. 11. 원고에게 아들 E 명의 계좌를 통하여 630,000,000원, 피고 B에게 2010. 1. 15. 70,000,000원, 2010, 2, 9, 20,000,000원, 2011. 7. 27.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 B는 2010. 1. 15. 피고 C으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는데, 위 영수증 부동산의 표시 란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잔금 일부’, 발행인 ‘원고, 피고 B’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2010. 1. 15.자 영수증‘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0. 5. 4. 김포시 G 공장용지 1,760㎡에 관하여 2010. 4. 9.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다우인터내셔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1. 9. 30. H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