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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나4926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원래 상호는 ‘L 주식회사’이었는데, 2009. 9. 11. ‘주식회사 F’로, 2010. 9. 17. ‘D 주식회사’로, 2011. 1. 21. ‘E 주식회사’로, 2013. 10. 15.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9. 12. 29. 3억 원, 2010. 1. 8. 2억 원(이하 위 5억 원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액은 C이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0. 6. 30.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고, C은 2013. 3. 27.경 원고에게 그 대여금 5억 원 중 2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억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에 C이 피고에게 1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0. 6.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가 C에게 2009. 12. 31. 3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2010. 1. 8.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각 교부하였는데, 위 각 영수증에는 위 돈이 ‘차입금’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I, G와 사이에, C이 I 명의의 C 주식 150만 주를 11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 양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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