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5나606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를 받아 2009. 8. 3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5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D로부터 계약금 75,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중 검인신청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9. 8. 31.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5,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이하 ‘2009. 8. 31.자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수수료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는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반환 조건’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서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1심 공동피고 C 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의 소개를 받아 2009. 9. 17.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9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게 되었는데, C이 위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수령인 일시 금액 합계 원고 2010. 01. 11. 630,000,000원 630,000,000원 F(D의 남편 2009. 09. 17. 50,000,000원 90,000,000원 2009. 09. 18. 40,000,000원 피고 2009. 12. 18. 40,000,000원 140,000,000원 2010. 01. 15. 70,000,000원 2010. 02. 09. 20,000,000원 2011. 07. 27. 10,000,000원 총 합계 860,000,000원

라. 피고는 위 표 기재와 같이 2010. 1. 15. C으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C에게 위 7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이하 '2010. 1. 15.자 영수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