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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3 2013고단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19.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동에 있는 고속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가산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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