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212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1995. 1. 13.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61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 및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5. 1. 9. 접수 제178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은 1995. 1. 13.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610만 원으로 정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 A이 피고 C에 대한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을 위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 A이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5. 1. 13.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 실질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