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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4 2014고단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5. 12. 목포시 G 건물 3층(면적 약 210.72㎡)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은 C의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B 등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골든키플러스2’ 게임물은 게임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게임화면 상단에서 떨어지는 아이콘의 좌우 이동 방향을 조절하여 해당 아이콘이 게임 화면 하단에 있는 아이콘과 일치할 때 게임이용자가 타이밍을 맞추어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2. 위 ‘H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골든키플러스2’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6. 13.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되고 게임이용자의 조이스틱 조작 방향과 다르게 아이콘이 이동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골든키플러스2’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2.부터 2013. 6. 13.까지 위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그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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