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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0 2014고단6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경부터 2013. 9. 26.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국제왕전2’라는 온라인 게임물을 최초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당시와 다르게 ‘삼국제왕전2’ 게임 내에 미니게임으로 경마를 모방한 형태의 경마 모사류 게임을 포함시켜 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9.경부터 2013. 9. 26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이 A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과 다른 경마와 유사한 내용의 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해주고, 베팅방법 등 게임요령을 설명해 주는 등 업주 A로 하여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2013. 9. 26.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업주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상품권 ‘삼국제왕전2’ 내 미니게임으로 제공하는 경마 모사류 게임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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