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안영동 쪽에서 초록마을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E 운전차량에 수리비 2,671,95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조사 차 출동한 삼성화재보험 출동요원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미 형인 H의 집에서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H에 대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사실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