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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29.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초록마을아파트 3단지 입구 도로를 복수동 국민은행 뒤쪽에서 유등천변 쪽을 향하여 차선이 없는 도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안영동 쪽에서 초록마을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E 운전차량에 수리비 2,671,95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조사 차 출동한 삼성화재보험 출동요원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미 형인 H의 집에서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H에 대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사실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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