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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7가단207781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들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다.

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라는 내용의 제106조의4 조항이 신설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제1항이 정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과 기간은 변경되었으나 제2항이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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