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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31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1986. 8. 5. 혼인신고)이고, 피고는 C와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아들이다.

C가 2012. 3. 14.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공동상속인(원고의 상속지분은 3/5, 피고의 상속지분은 2/5)이 되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유가증권과 예금 및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8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이 있었다.

그 중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10.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관할 세무서인 동대구세무서에 자신들이 납부할 상속세가 1,560,241,949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라.

상속인들을 대표한 원고는 2012. 9.경 세무서 측과의 협의를 통해 2012. 9. 28. 상속세 중 560,241,94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1,000,000,000원(10원 미만 버림)은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는 ‘망인이 E(망인의 동생)에게 망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F의 주식 36%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게 되자, E에게 위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 무렵 피고도 위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 원고와 E은 2013. 3. 6.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E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주식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에 수반되는 세금과 비용 및 당시까지 남아 있던 미납 상속세 10억 원 등에 관한 부담을 정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인증(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인증 2013년 등부 제347호)을 받았다.

<주식무상증여계약 등> 주식회사 F의 201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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