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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2058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와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아들로서, C가 2012. 3. 14. 사망함에 따라 원피고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그 법정상속분은 원고 3/5, 피고 2/5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유가증권, 예금 및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8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이 있었는데, 그 중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2. 9. 10. 원고 3/5, 피고 2/5의 지분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관할 세무서인 동대구세무서에 자신들이 납부할 상속세가 1,560,241,949원이라고 자진신고하였다. 라.

2012. 9.경 원고는 상속인들 대표로 세무서측과 납부 방안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세무서측의 동의를 받아 2012. 9. 28. 상속세 중 560,241,94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1,000,000,000원(10원 미만 버림)은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의 사후에 망인이 동생인 E에게 망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F의 주식 36%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어 그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피고도 위 주식에 자신의 상속지분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바. 원고와 E은 2013. 3. 6. 피고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주식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주식증여에 수반하는 세금 및 비용, 당시까지 남아 있던 미납 상속세 10억 원 등 망인의 재산상속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주식무상증여계약 등’(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E과 사이에 위 계약에 따른 대가로 E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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