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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3구합16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 3. 16. 사망함에 따라 2011. 9. 30. 피고에게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8,0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57,517원으로 평가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17,130,974,582원, 신고납부할 세액을 1,433,839,900원으로 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2. 29.부터 2012. 5. 18.까지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이 사건 주식 등 상속재산가액을 일부 과소평가하고, 상속개시일 2년 내 불분명 처분재산가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망인에게 상속세 5,001,078,9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은 2012. 7.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0.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와 E이 있으나, E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느단363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그 신고가 2014. 5. 17. 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부터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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