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10』 피고인은 2017. 8. 26. 23:15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27번 길에 있는 ‘ 마석 광장 ’에서 취침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맞아 죽을래
야 이 씹새끼야, 함부로 하면 가만 안 둔다.
" 라며 욕설을 한 뒤,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711』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 E 명의 통장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 하다 통장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예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9. 09:25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 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E 명의 통장을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15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9. 12:06 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화도 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10만 원권 수표 10 장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9. 18:05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10만 원권 수표 4 장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8 고 정 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사기), 통장사진, E 작성의 진술서, 청평 농협 CCTV 사진, 화도 농협 CCTV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