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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8고정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63』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11:00 경 제주시 B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51 세, 남 )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24. 00:34 경부터 같은 날 00:39 경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 자가 위 편의점 영업을 종료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700원 상당의 파라솔을 G 택시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34』- 절도 피고인은 2017. 7. 20. 01:15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42 세, 여) 운영의 J 앞 테라스에서 영업이 끝 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파라솔 세트( 접이 식 파라솔 1개, 원 테이블 1개, 의자 2개 )를 G 택시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장소 사진 촬영)

1. 상해 진단서 (C)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18 고 정 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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