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 이백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95』 피고인은 2016. 6. 6. 19:14 경 의정부시 신곡 1 동 주민센터 맞은편 신한 은행에서 관리하는 365 코 너 내에서 피해자 C가 부주의로 현금 지급기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퇴실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만원 상당의 남성용 장 지갑을 손으로 집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017 고 정 599』 피고인은 2016. 5. 22. 경 의정부시 D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에 “ 인터넷 FPS 게임 ' 서든 어택 '에서 원하는 클 랜에 가입시켜 주겠다.
” 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거래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은 " 먼저 4만 원을 보내면 순위가 높은 상위 클 랜 인 ' 데스페라도' 클 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클 랜에 가입이 되면 추가로 4만원을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 데스페라도’ 클 랜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2. 경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품 유실물 접수 관련)
1. CCTV 사진
1. 은 행사 회신 내역 『2017 고 정 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대화내용 캡 처 자료
1. 판매 게시 글 캡 처 자료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