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 06:0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빌라 가동 403호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 06:00경 충청남도 천안시 E건물 5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0. 저녁경 캄보디아 시엠리시에 있는 F 호텔 380호실에서 물을 반쯤 넣은 생수통에 빨대 2개를 꽂아 빨대 한 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나머지 빨대 한 개는 물에 닿지 않게 한 간이흡연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가열하여 기화시킨 연기를 G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O 오래 전 한차례 도박개장방조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