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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30. 저녁경 캄보디아 시엠리시에 있는 D 호텔 380호실에서 물을 반쯤 넣은 생수통에 빨대 2개를 꽂아 빨대 한 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나머지 빨대 한 개는 물에 닿지 않게 한 간이흡연기구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가열한 뒤 기화시킨 연기를 E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저녁경 캄보디아 시엠리시 F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간이흡연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가열한 뒤 기화시킨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아큐사인반응검사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권하기도 한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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