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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77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7,262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4.부터 2016.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4. 6. 14. 12:00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남면로 소재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상을 자전거를 운전하여 공구상가 쪽에서 봉암동 쪽으로 진행하고, 원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상을 봉암동 쪽에서 공구상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보행자 10여명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덮치는 순간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어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원고를 덮쳐 원고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상악좌우측중절치(#11, #21) 파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었고(갑 제1호증의 3),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아파절로 인하여 2014. 6. 18.부터 2014. 8. 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위 기간 동안의 치과치료 중에는 기왕질환(충치)으로 인한 치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C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하여 1개월간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의 일실수입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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