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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8 2016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16:46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향로3길 23호 이면도로를 향로복개로 쪽에서 동해장로교회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D 소유인 E 토스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영수증 [피고인은 사고발생을 감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분이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진 점, ②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소유자가 집 밖으로 나올 정도의 충격음이 발생한 점, ③ 반대 방향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던 제3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인식하고서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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