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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10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 02: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 국밥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수로 162 월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2: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송공교차로 앞 4차로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송공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인 관계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토스카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 피해자 H(여, 31세) 운전의 I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를 순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견갑부 양측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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