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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15 2014가단78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9. 1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거제시는 2010. 4.경 거제시 C마을의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도비 8,000만 원 및 시비 6,000만 원을 지원하되, 마을주민들이 3,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기로 하였고, C마을의 이장인 피고와 C마을회관 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D가 건설업자인 원고와 사이에서 마을회관 신축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5. 피고 및 D로터 거제시 E 외 1필지 위에 C마을 경노당 및 마을공회당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고(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건물 도급계약’이라 한다), 거제시장은 2011. 6. 10.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D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12. 20. 3,000만 원, 2010. 12. 23. 8,000만 원, 2011. 1. 28. 4,000만 원, 2011. 6. 17.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및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하고 2층에 폭 1m의 다용도실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 처마 끝과 지붕 밑을 페인트로 도색하는 대신 대리석으로 마감하는 공사, 창틀을 대리석으로 마감하는 공사 등 이 사건 건물 벽면을 대리석으로 시공하는 공사를 제외한 부분의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3,0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고, D는 2011. 1. 14.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4. 피고 및 D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는 별도로 외곽 담장, 마당 포장공사, 창고, 화장실 건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0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고 이하 위 건물 등을 ‘이 사건 부대시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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