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9 2016고정30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시장에 있는 수산물 판매업체 ‘D’ 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8.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지 기간 (6. 21. ~
8. 20.) 중에 포획된 꽃게 약 8kg 을 구입하여 위 D 업 장 바닥에 활어 상태로 진열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 경위 서,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