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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92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연근해 상에서 선박을 타고 작살 등을 이용하여 포획한 밍크 고래를 넘겨받아, C와 함께 위와 같이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를 냉동탑 차를 이용하여 고래 고기 판매점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 C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4. 6. 새벽 성명 불상의 불법 고래 포획업자로부터 밍크 고래 1,180kg (59 자루 ×20kg) 시가 7,000만원 상당을 넘겨받아 D 포터 2 냉동탑 차에 적재한 뒤, 같은 날 17:00 경 C는 위 탑 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에서 경주 시 양북면에 있는 척 현 교차로까지 위 밍크 고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해당하는 밍크 고래를 운반함으로써 판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것은 밍크 고래의 불법 포획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소지 보관한 밍크 고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 9.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위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불법 고래 포획 또는 유통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임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공범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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