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9 2016고정31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금지 지간 (2015. 6. 21. ~ 2015. 8. 20.) 중 포획된 꽃게 약 2.5kg 을 구입하여 D 영업장 바닥에 활어 상태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압수 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 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4조 제 1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