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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7 2016고정21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B 인근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 10:00 경 해 남 수산시장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꽃게 약 11kg 을 구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 수족 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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