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0. 00:59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64 재동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낙원상가 방면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앞문 및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지상 주차장부터 위 재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