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5.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동해대로 4856 이도사거리 교차로를 효가동 쪽에서 삼척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을, 피해자 F(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H 소재 I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856 이도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