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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9 2015고단1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부근에서 같은 날 20:10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4.4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20:1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4.4km 지점을 강릉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앞선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메가트럭 화물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에,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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