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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5.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여관 207호에서 E으로부터 소금과 백반이 섞여 있는 필로폰 공소장에는 ‘필로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는 소금과 백반이 섞여 있는 필로폰으로 보이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5g 가량을 건네받고 같은 날 공소장에는 다음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0:00경 E이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60만 원을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17. 14:00경 오산시 H 202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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