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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689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3,78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291 출자금 등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카단3715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5. 1. 16.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의 의료보험급여채권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카합928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5. 2. 6.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출자금 등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2017. 5. 24. 취소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는 2015. 6. 11.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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