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30 2017가단25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6683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7. 1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7.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소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4106호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2016. 12. 9.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7. 7. 18.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당한 가압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연장을 꺼리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등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2016. 12. 9.부터 2017. 7. 18.경까지 약 7개월 동안 32,200,000원(= 월 4,600,000원 × 7개월)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등 참조 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과 구상금의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