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559693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6. 11. 10...

이유

... 2014. 12. 31. 피고 B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물류센터의 경비 업무 등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를 1,213,7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5. 2. 5. 피고 C에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이 사건 물류센터의 인력경비 업무를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이 피고 B에 제출한 ‘Security 운영 계획서(이하 ’이 사건 운영계획서'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Ⅰ. Security 개요

1. Security 대상물 사업장명 이 사건 물류센터 대표자 G 대표이사 업종 의류 창고시설, 부속동 담당 부서 피고 B 소재지 김포시 H

4. 업무 제공 시간 및 운영 POST 내역 구분 보안 업무 제공시간 운영 Post 수 Post 명칭 휴일 야간 운영 17:30~ 익일 07:30 야간:2 *김포센타 보안실 post, *정문 post

Ⅲ. Security 운영 계획

1. 기본 개요 1-3. 경비보안 제공 업무 1-3-1. 피고 C이 피고 B에 제공하는 업무 범위는 SE(안전요원)로 하여금 방범 및 방재 업무를 말합니다.

1-3-2. 방범업무 1) 도난방지 및 기타 불법 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CCTV 감시) 3) 출입자 관리 및 대 고객 안내 업무 1-4. 주요 임무 1-4-1.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2) 업무처리 기준 구분 출입허용 시간 검문검색 여부 근무시간 內 근무시간 外 근무시간 內 근무시간 外 협력사 인력 출입가능 출입 시 확인 납품 후 출문 시 차량확인 3) 기타(공통사항) : 구분 인원 출입 관리 시 Check-Point 임직원 -임직원차량 출입은 차량스티커 및 탑승자 신원확인으로 입문을 허가 -업무용 차량은 위와 동일합니다.

-퇴근 시 부정 반출 여부 확인(사용자의 요청 시) 1-4-2. 물품 반출입 관리 2 업무처리 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