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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3511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건물, 5층에서 승무원 및 공항 지상직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연봉계약서 제1조 [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이다.

② 최초 입사자는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제3조 [직종 등] 을의 근무지<부서>는 지상직이고, 직종은 상담직이다.

제4조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① 근로시간대 및 휴게시간 : 평일 : 10:00 ~ 19:00 (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 1시간) 토요일 : 10:00 ~ 15:00(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 1시간) ② 휴일 : 매주 일요일(주 6일 근무) 제5조 [임금 등] ① 을의 연봉은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되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본급 구성항목 (단위 : 원) 상여금 구성항목 기본급 소정근로 863,636 상여금의 내역은 붙임1(다음 장)의 상여금 산정표에 따른다.

O/T 수당 95,041 연차수당 41,322 월할 기본급 총계 1,000,000 ② 제4조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한 OT(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 월간 23시간 (50% 가산)으로 갑과 을이 합의한다.

③ 계약된 연봉 외에 개인별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④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분에 대해 익월 15일에 을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월연차휴가] ①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5조와 같이 연월차 수당 발생을 예정하여 선지급하나 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휴가청구권 을 제한하지 않는다(휴가사용 시 매월 임금에서 연차 혹은 월차수당을 공제함). 제7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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