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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가단4953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36동 동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년경 원고 및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과 다른 동대표들인 D, E, F, G 등이 피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① 2012. 2. 21.경 아파트게시판과 승강기 안에 ‘2012. 2. 16. 피고가 명예훼손, 문서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는 허위내용이 게재된 ‘36동대표 사건내용’이라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② 2012. 11. 9.경 다시 ‘피고가 동대표회의 결의 없이 녹취비용 15만 원을 경리주임으로부터 인출해갔다’는 허위내용이 게재된 ‘관리규약 개정 및 동대표 해임사유’라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③ 2012. 12. 10. ‘피고가 36동 입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녹취비용을 횡령하였으며, 재활용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록 등을 변조하여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게재된 ‘36동 동대표 해임사유’라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각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원고 등을 형사고소하였다. 다. 피고의 위 형사고소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6. 18. ‘피고가 주장하는 위 게시물들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①, ② 고소사실), 게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인 피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기 위하여 그 사유를 게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09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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