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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노59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운동을 다녀오는 길에 떨어져 있는 게시물을 주워 엘리베이터에 붙인 사실이 있을 뿐 그 내용을 읽어 본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설사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게시물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게시물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당 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은 ‘ 연구소 설립 문제에 대하여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떳떳하지 못한 이유로 연구소 설립을 돕고 있다’ 는 내용으로, 연구소 설립을 둘러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아파트 내에서의 지위와 입장 등을 고려 해볼 때, 위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는 2010년 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인근에 콘크리트 혼화제 관련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은 2011년 초경부터 환경권,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였고 (2011. 1. 경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92 세대 중 693 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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