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9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C은 2014. 2. 1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A, D이 술에 취해 시비하는 것을 만류하는 행인인 피해자 H(17세)가 자신의 일행과 시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 C 일행의 공무집행방해 상황을 촬영하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고장 나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C은 같은 날 23:18경 폭행신고를 받고 지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 C 일행을 진정시키고, 위 A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다가가 발로 위 J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옆에서 피고인 C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피해자 K(17세)의 왼쪽 뺨을 피고인 C의 오른 손등으로 1회 가격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10회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같은 날 23:19경 위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L(32세)이 위 A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씨발 놈아 경찰이면 다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고, 동시에 L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