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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선고 2014가단5238334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4가단523833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62,976원, 원고 B, C에게 각 10,041,9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1,647,542원, 원고 B, C에게 각 24,431,6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3. 10, 24. 23:30경 E 벨로스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신사우삼거리 교차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60㎞ 왕복 9차로 중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6㎞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같은 교차로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부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및 책임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1) D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맞은편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고, D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를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 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는 하지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등 참조),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하였거나 이를 사고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전에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 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하여 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1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 차량의 맞은편 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전방 · 좌우를 주시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더라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상당한 시간 전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이후 피고 차량진행 전방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조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처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차량의 과속으로 망인에게 더 큰 충격을 가하였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D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D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에 노면은 건조한 상태로 도로 상의 운전 장애요인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신사우삼거리 교차로는 전후·좌우 시야의 제한이 없는 교차로이며, 피고 차량의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이 없어 전방 시야확보가 용이하였다.

② 실황조사서상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지점부터 이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차들 옆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 진행하여 오는 등 운전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정차한 위치는 충돌 지점에서 22m 떨어진 곳인바, 설령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안전모를 착용한 망인을 22m나 떨어져 가도록 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무모하게 좌회전을 한 망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망인)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만 60세가 될 때까지

3) 생계비: 일실수입의 1/3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의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5,000,000원(원고 A 지출)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10%[위 1의 다. 2)항 참조]

라.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로 24,000,000원을 산정하여 상속지분별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를 모두 합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가) 망인: 8,000,000원

나) 원고 A: 2,000,000원

다) 원고 B, C: 각 1,000,000원

마. 상속관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6,062,976원(= 상속 금액 13,562,976원 + 장례비 5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41,984원(= 상속 금액 9,041,984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 날인 2013.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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