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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4.15.(774),573]
판시사항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양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정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한 덕조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커브를 돌면서 황색중앙선을 넘으며 일직선으로 오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전면을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전방주시 가능거리는 약 200m로서 그 전방은 커브길인데 피고인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방 약 100m 거리에서 발견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여 도로우측으로 피하는 등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커브길을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약 100m 전방에서 이미 발견하였으면서도 만연히 교행이 가능하리라고 경신하여 속도를 줄여 도로우측으로 피하는등 사고발생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적시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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