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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15 2018가단116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본인 E는 부산 강서구 F 임야 58273㎡에 관하여 194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G은 위 F 임야에 관하여 1943. 5. 8. 매매를 원인으로 2016.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부산 강서구 D 임야 9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위 F 임야에서 2016. 7. 20. 분할되었고, 곧이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4.자 수용을 원인으로 2017. 4. 18. 각 236/94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I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 2017.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4. 18.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피고 주식회사 A이 428.576/944,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각 257.712/944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의하여 1948. 9. 11.자로 대한민국 정부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인 E가 194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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