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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9 2017가단221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B 대 76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일본인 C은 1922. 6. 30. 경남 고성군 B 대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1.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터 잡아 1969.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 국유재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권원이 없이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인 D은 192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39. 7. 9. D이 사망하자 그의 장남이자 피고의 형 E이 호주승계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이후 차남인 피고가 1958. 5. 20. 분가하면서 E으로부터 재산분배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할 뿐 아니라, 추정력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가사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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