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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45540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을 사업 부지로 한 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2. 24.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의 전신인 ( 가칭 )D 지역주택조합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 세대( 공급면적 98.39㎡ )를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6. 24.부터 2019. 5. 10.까지 업무 대행 비 및 분담 금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236,282,000원이다.

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 업무 대행 비 600만 원 분담금 중 일부 3,700만 원) 을 납부하였고, 2017. 10. 25.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6,000만 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지위에 있었으나 2020. 5. 27.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과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 2 조( 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 및 경상남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 )에 한한다.

또 한 무주택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단, 배우자는 분리 세대 임에도 불구하고 1 세대 간주) 입주 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 9 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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