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통장을 성명불상자 또는 F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