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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37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D와 J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4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증인 D, J가 한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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