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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7. 6. 선고 2002나70497 판결
[회사채원리금청구][미간행]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종대의 소송수계인 같은 회사의 관리인 김유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

피고, 피항소인

대우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

변론종결

2004.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고 한다)는 1998. 1. 23. 액면 금 10,000,000,000원, 만기 2000. 1. 23.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제4회 사모사채권(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 4장을 인수하여 현재 그중 1장을 소지하고 있는데, 2000. 11. 30. 09 : 30 인천지방법원은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여 이종대를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2003. 6. 16. 이종대의 사임신청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김유식을 대우자동차의 해외업무(해외업무는 공동관리인 이상일이 담당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99. 7. 16. 소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 한다)에게 금융기관 간의 초단기 자금융통거래인 콜론 등의 형태로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금을 대우캐피탈로부터 다시 대여받아 사용하기로 한 대우자동차는 위 약정서에 담보제공자로서 기명날인하고 자신이 발행한 백지어음과 채무자인 대우캐피탈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8. 27. 대우캐피탈에게 만기를 2000. 1. 1.로 정하여 금 774,400,000,000원 상당의 콜자금(이하 이 사건 콜자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대우캐피탈이 이 사건 콜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부도를 내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피고는 원금 774,400,000,000원과 연체이자 140,818,642,630원(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채 만기상환금 10,000,000,000원의 채무와 이 사건 콜자금 반환채권 중 연체이자 10,000,000,000원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총 연체이자 중 10,000,000,000원이 감소하였다) 합계 915,218,642,63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2000. 11. 30.부터 2004. 1. 19.까지 대우캐피탈 및 대우캐피탈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구조조정회사(CRV)로부터 원금 110,625,780,899원, 이자 39,266,858,687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원리금은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다. 1999. 8. 26. 대우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피고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은 국내금융기관들이 제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이하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대우그룹의 11개 계열회사들을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대상업체로 선정하였는데, 기업구조조정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여신거래업체의 기업개선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당해 기업의 기업개선작업 추진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3)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한다.

(4)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당해 기업의 회생가능성 유무, 회생가능기업의 기업개선작업 추진계획 및 이와 관련된 사항(제18조 4항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등)을 결정한다.

(5)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액 기준으로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로부터 채권금융기관은 당해기업에 대한 채권상환 청구 등 채권행사와 당해기업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유예하여야 한다.

(7)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유예개시일로부터 1개월(자산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제1차 협의회에서 정하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대우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이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전담은행인 산업은행은 2000. 1. 26. 피고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한 구성원이자 나머지 구성원 전원의 대리인 자격으로 대우자동차 및 대우자동차의 대주주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약정(M.O.U, 이하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권금융기관과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의 대주주는 제3, 5, 6, 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된 기업개선작업 이행사항(이하 이행사항이라고 한다)을 성실히 추진하기로 한다

(2) 대우자동차는 이 약정 체결에 앞서 이행사항을 대우자동차의 노동조합에 설명하고,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기 제출한 노사합의 및 확약서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우자동차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대우자동차가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조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할 수 있다.

(가) 신규여신 지원 및 금융조건 완화를 중단

(나) 기 취급여신의 기한이익 상실 및 회수

(다) 상임임원의 일부 또는 전원의 퇴임요구

(라) 자구대상 자산 일체의 임의처분

(마) 기업개선작업의 중단

(바) 기타 필요한 조치

마. 대우자동차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 체결 전인 1999. 12.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한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및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조와 회사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이 기업개선작업을 위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노사합의를 통해 수용한다.

(2) 노조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거 회사, 주요 주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간 체결될 기업개선작업약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 회사의 기업개선작업약정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3) 노조는 기업개선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업개선작업의 진행 및 생산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자제하며, 기업개선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한다.

바. 한편 그 이전에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최일구 등 채권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1999. 11. 25.자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6개의 안건이 채권액 기준으로 77.77%에서 95.33%의 찬성비율로 의결되었는데, 위 최일구는 ‘대우자동차가 대우계열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11개사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과 관련한 기업구조조정협약가입 금융기관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5호 의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으나 채권액 기준으로 95.80%의 찬성으로 제5호 의안은 가결되었다.

사.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차동차 노동조합의 계속된 파업 등으로 인하여 2000년도 상반기 영업손실이 약 3,200억 원, 당기 순손실이 9,300억 원에 이르는 등 대우자동차의 영업 및 자금수급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해외매각도 2000. 9. 15. 미국 포드사의 인수포기로 무산되었으며, 노동조합의 동의서가 첨부된 구조조정계획서의 제출요구에도 불응하자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대우자동차가 2000. 11. 8. 최종 부도처리되자,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2000. 11. 9. 한국산업은행에게 위 대우자동차에 대한 기업구조조정협약의 적용이 중단됨을 통보하였고,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2000. 11. 13.자로 대우자동차 채권금융기관장에게 위 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이 통보받았음을 알려 주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 만기일 이후인 2000. 1. 27. 위 대우자동차에게 이 사건 회사채 만기상환금 10,000,000,000원을 포함한 금 31,000,000,000원의 회사채 상환금채무와 피고의 이 사건 콜자금 채권 중 금 31,000,000,000원을 상계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작성일자는 2000. 1. 24.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하 제1차 통보라 한다), 그 후 피고회사의 자금팀장인 소외 황성룡은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고 대우자동차가 부도처리되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00. 11. 29. 당시 대우자동차의 자금담당부장인 소외 변종형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사채 만기상환금 10,000,000,000원의 채무와 이 사건 콜자금 반환채무 중 금 10,000,000,000원을 상계처리한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으며(이하 제2차 통보라 한다), 2000. 11. 30. 오후 3 내지 4시경 대우자동차에게 이 사건 회사채 상환금채무와 이 사건 콜자금 반환채무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이하 제3차 통보라 한다 : 위 내용증명우편의 수신인은 대우자동차의 대표이사, 참조 자금담당이사(부장)로 각 기재되었고, 제목은 ‘후순위 사모사채 상계처리의 확인의 건’으로, 주소는 당시 대우자동차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대우빌딩 1216호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같은 날 대우자동차의 자금팀 직원인 신성수가 수령하였다}. 그밖에 피고는 2000. 12. 5. 다시 대우자동차의 대표이사에게 2000. 1. 24. 통보한 내용증명을 근거로 2000. 11. 29.자로 이 사건 회사채 상환금채무와 이 사건 콜자금 반환채무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이하 제4차 통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성룡의 증언, 당심 증인 변종형의 일부 증언, 당심의 한국산업은행 총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위 제1의 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상계통보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채 상환금채무와 이 사건 콜자금반환 보증채권을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콜자금상환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1) 원고는, 대우자동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콜자금상환 보증채무가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각 상계통보는 자동채권이 부존재한 상황에서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콜자금상환과 관련하여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연대보증채권이 아니라 연대채권이므로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았고, ② 기업구조조정협약은 채권금융기관 간의 자율협의를 전제로 단지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약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적합의에 불과한데, 피고가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대우자동차가 대우계열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11개사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과 관련한 기업구조조정협약가입 금융기관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5호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명시하였고,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 체결 당시 한국산업은행에게 이 사건 콜자금상환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시키는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등을 대리하여 위 제5호 의안을 의결한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를 성실히 추진하기로 한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한 것만으로 이 사건 콜자금채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③ 가사 이 사건 콜자금채권이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의 체결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대우자동차의 노동조합이 채권금융기관들이 추진하는 구조조정 및 외국업체에의 매각 등에 반대하면서 노사분규를 계속하는 등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 체결 당시 제출한 노사합의 및 확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하자, 채권금융기관들은 대우자동차에게 노동조합의 동의서가 첨부된 구조조정계획서의 제출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대우자동차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위 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되자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대우자동차를 최종 부도처리함으로써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어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의 체결로 인하여 소멸한 이 사건 콜자금상환채권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콜자금상환과 관련하여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대우자동차가 대우계열 기업개선작업 대상 11개사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인 피고가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다만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대우캐피탈에게 이 사건 콜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원고가 채무자인 위 대우캐피탈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콜자금의 수여자는 위 대우캐피탈이고 원고는 담보제공자로 기재된 사실, 을 제2호증의 2의 제목이 ‘담보제공서’인 사실, 피고 스스로 위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콜자금과 관련하여 위 대우자동차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연대하여’의 의미는 원고가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가입한 피고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콜자금채권과 관련한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액 기준으로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취지로 된 선행 합의인 위 기업구조조정협약의 내용에 의하면, 채권액 기준으로 95.80%의 찬성으로 가결된 위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제5호 의안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며, 한국산업은행은 피고로부터 대우자동차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콜자금상환의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의 체결로 인하여 일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기업개선작업약정 및 그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이라 함은 부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법적, 제도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당해 기업에 신용을 공여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채무자인 대상기업 사이에 협상과 조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조건을 완화시키거나 채무를 일부 면제 또는 불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기업을 회생시키거나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적 화의’의 절차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이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채무의 면제, 채권의 불행사 또는 그 행사의 유예 등의 양보를 함으로써 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점, 화의법 제67조 ,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화의가 취소되는 경우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서 양보했던 권리를 회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대상기업의 기업개선작업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채무면제 등의 양보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기업개선작업약정은 기업개선작업의 중단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약정의 이행 내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기업구조정협약 및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하여 위 약정의 이행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는 채무자인 대상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단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3차협의회의 제5호 의안은 권리포기에 해당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에 관한 것인데, 사적화의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의 절차에서 이루어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종국적인 효력을 부여하거나 법적절차인 이른바 ‘강제화의’보다 더 강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우자동차가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노조측의 동의서가 첨부된 구조조정계획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채권금융기관측의 계속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2000. 11. 8. 최종 부도처리되었으며, 그에 따라 2000. 11. 13.자로 대우자동차에 대한 기업구조조정협약의 적용이 중단되었고, 한국산업은행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장 및 대우자동차에 통보됨으로써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어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의 체결로 인하여 일단 소멸되었던 이 사건 콜자금상환의 보증채권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제1차 통보의 상계로서의 효력

피고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0. 1. 26. 위 대우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를 모두 2004. 12. 31.로 유예하기로 하고, 또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들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그 이후인 2000. 1. 27. 대우자동차에 제1차 상계통보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시점에는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 및 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콜자금상환의 보증채권이 일단 소멸되었으므로, 위 제1차 통보는 즉시 상계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의 자동채권인 위 콜자금상환 보증채권의 기한은 이미 도래하였으나 기업개선작업의 중단을 해제조건으로 일단 소멸된 채권으로서, 이러한 조건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그 후 2000. 11.경 기업개선작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위 보증채권이 부활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자동채권인 이 사건 콜자금상환의 보증채권과 수동채권인 이 사건 회사채 상환금 채권이 그 무렵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행사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었던 피고의 위 제1차 상계통보는 그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길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양 채권은 상계할 수 있는 때인 이 사건 회사채 상환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그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채 상환금 채무는 전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제2차 통보의 상계로서의 효력

가사 위 제1차 상계통보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00. 11. 29. 소외 변종형에게 이 사건 회사채 만기상환금 10,000,000,000원의 채무와 이 사건 콜자금 반환채무 중 금 10,000,000,000원을 상계처리한다고 통보하였는바, 사회통념상 대우자동차의 자금담당부장인 변종형은 위 회사의 상업사용인으로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제2차 통보를 수령한 시점에 대우자동차의 대표이사도 위 제2차 통보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 상계의사표시는 2000. 11. 29.자로 대우자동차에 도달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이 시점은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중단되어 이 사건 콜자금상환의 보증채권이 다시 존속하게 되었고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2000. 11. 10. 09 : 30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피고의 제2차 상계통보는 효력이 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사채 상환금 채권은 제2차 상계통보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그 후 제3, 4차 통보는 이미 발생한 상계의 효력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김우찬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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