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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구합54481
경고 및 과태료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면허를 취득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10. “원고가 법률이나 기타 근거 없이 일정량(1일 50리터 정도)을 임의로 정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인 A에게 2017. 6. 1.부터 2017. 7. 10.까지 이를 적용하여 보수 지급시 85,300원을 공제하였음”을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이 택시운송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유류비 한도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류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유류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을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하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이라 한다)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비고란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은 “위 표의 가목은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이하 ‘전액관리제 규정’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은 전액관리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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